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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충분히정이넘치는새우만두

충분히정이넘치는새우만두

산악회회장이 여행사를 운영하며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회원일부와 비회원을 모집해서 갔어요.그러면서 김포공항까지 왕복 버스비를 회비에서 지출했는데 공금유용 아닌가요? 회장사업?

산악회회장이 여행사를 대행합니다.정회원은 10만원 지원하고,비회원은 35만원을 부담해서 회장이 돈을 관리하며 제주도2박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그런데,김포공항까지 버스비 65만원을 회비에서 지출했는데 공금유용이 아닌가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이익금이 발생한건 회장이 챙겼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맥화이트골드심

    맥화이트골드심

    산악회 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여행사의 버스를 이용했다고 해서 공금유용으로 보는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른 여행사의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지불될 비용입니다.

    다른 여행사의 버스를 이용했을 경우와 비교해서 터무니 없이 많은 돈을 지불했다면 문제가 있지만 비슷한 금액이었다면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금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배임이나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악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업장의 이익을 도모한 것은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애매하나 산악회의 자금을 통하여서 자신 이익을 본다면은 이는 행용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