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물품 파손 후 수리비를 친구가 대신 입금해주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숙박중인 호텔 물품을 파손시켜서 배상해주었는데요
당시에 제 보험에 배상책임이 되는지 모르고 보험처리를 생각못해서 같이 숙박했던 친구가 먼저 수리비를 결제한 뒤
제가 친구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이렇게 대리입금해준 상황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보험 서류를 작성하려고 보니 입금내역이 필요하던데 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친구가 호텔에 결제한 내역은 없고, 호텔에서도 당시 담당자가 퇴사하여 내역을 못 찾겠다합니다. 견적서, 영수증, 제가 친구에게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지금 보험 서류를 작성하려고 보니 입금내역이 필요하던데 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친구가 호텔에 결제한 내역은 없고, 호텔에서도 당시 담당자가 퇴사하여 내역을 못 찾겠다합니다. 견적서, 영수증, 제가 친구에게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 우선 사고내용 및 피해물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손물품 사진, 견적서가 필요하며,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본인이 해당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친구분의 호텔 결제내역이 없는 것이 다소 불리한 증빙 문제는 있지만,

    견적서랑 호텔 영수증랑 친구 분에게 보낸 이체내역 그리고 친구의 대납 사실확인서까지 연결하면 충분히 심사를 받아볼 만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최종 지급 여부와 자기부담금 적용 여부는 사고 당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약관 및 파손 물품의 종류랑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3년이기 때문에 청구기간은 충분하니 한번 진행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서류 기준이 다르지만 친구가 대신 입금하였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니 사전 정확한 서류를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