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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임금체불인데 점주가 돈이 없어요..돈 못받나요?

6개월 계약 중 2개월치(300만원)을 못받음(2022.06~2022.12)

나중에 주겠다더니 연락 다 씹고 무시.

법률공단 이용해서 임금체불 소송 진행, 판결 승소(2023.11.23)

(2023.1.14 기준 원금 다 갚을 때 까지 연 20% 이자 줘야한다고 되어있음.)

위의 내용 못받았대서 지인 통해 판결문 사진 보내줌.(2024. 초)

그리고 독촉해서 받은 20만원(이자)

점주는 재산이 없음. 본인명의 카드 1개 있는데, 강제로 재산명시 진행(2024.5) 시 통장에 100만 조금 있었던거로 확인(2024.6.말)

압류신청 절차 미진행 중


현시점으로 원금(300만)과 이자(약 80~90만(받은 20 제외)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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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고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대지급금에 관해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판결까지 받으셨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못받은 임금에 대하여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대지급금을 통하여 해결하시면 되며, 대지급금 제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압류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할수 있는것은 전부 다 한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민사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사업주의 재산자체가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기가 어려워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수행한 변호사분과 형사고소 등

    대응방법을 마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3개월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