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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랫집 누수문제 관련 임대인과의 수리비용문제

전세 아랫집 누수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실리콘을 조금 도포해서 사용하라고해서 우선 알겠다고했습니다.


문제는 금번 추울 때, 수도가 쪼개져서 한방울씩 베다란다에 떨어져서 밑에집에 누수가 또 발생했습니다.


많은 양이 나온 것은 아니고 3초에 한두방울 정도 약 2~3일 동안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차오르진 않았고, 바닥이 젖어있는 정도 입니다.


집 누수가되어 임대인이 수리비용 50%를 요청합니다.


베란다 배관 자체 역할을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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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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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문제는 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아파트라면 먼저 관리실에 계신분을 불러 1차로 상태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불러서 어디가 문제인지 규명을 한다음 임대인과 얘기해보세요.

    비용문제는 그다음인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에 관한 부분은 원칙상 임대인에게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는 책임소재가 달라지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임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도가 파열된 것이 동파에 의한 것이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하며 임차인의 지체가 있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도 파열이 아래층 누수의 직접 원인인지,

    아니면 수도 파열 후 물이 나온건이 원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동파일 경우 임대인 책임

    누수의 원인이 동파 이후 관리 문제일 경우 임차인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누수 전문가를 통해 원인 파악을 해보시고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아랫집 누수에 대한 부분은 보험철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집주인이 해결해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집 자체의 구조적 문제라면 임차인의 귀책이 아니지 않을까요?

    + 이번에 수리해서 잘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2년 정도 살면 그만인데

    비례해서 돈을 나누는게 그나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가상각10년이라 한다면 4년 거주기 40% 로 한다던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