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쏙할 수 있도록 최초 계약일을 포함해 몇 년동안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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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 계약일부터 계산하여 총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해야 하며, 임대인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환산보증금이 큰 상가라도 10년 범위의 갱신요구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은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갱신 시 인상 요구에 대비해 주변 시세 자료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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