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의뢰인께서 주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계약 시점부터 최대 10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여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실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무단 전대 등 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의무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년 이내라도 계약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