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후, 나중에 취하하면 곧바로 수사 종결되나요?
질문제목 그대로입니다.
진정인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후, 나중에 취하되면 수사과정에서 진정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곧바로 수사가 종결되는나요??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해당 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진정인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진정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진정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진정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진정 취하가 곧바로 수사 종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진정 취하는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되는 진정인의 의사표시를 번복하는 것일 뿐, 이미 개시된 수사를 종결시키는 절대적인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령 진정이 취하되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는 지속되며, 범죄 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의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 종결 여부는 전적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수사 기관에서 취하의 관계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안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이상 사건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진정서 접수 후 취하하면 곧바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수사가 계속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사실을 경찰이 인지할 경우 그것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경찰에서는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게 되며, 진정이 취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수사를 종결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