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잡손실로 들어가는 세금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제때에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게 되잖아요..
그 가산세를 회계상에는 잡손실로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라던가 신호 위반시에 범칙금이 붙는다면...
이것도 잡손실로 처리 하나요? 아니면 세금과 공과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잡손실로 잡는 범칙금의 종류가 있다면 좀 나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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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상 과태료나 가산세는 세금과공과금이나 잡손실 중 처리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손실이나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납부하는 것은 전부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되면 안되므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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