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직 권고사직 후 법인세법상 비용처리 궁금합니다.
한 회사에서 경리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계약직 분이 있는데
1년 계약 후 3개월 근무하시다가 대표님과 합의하에 나머지 9개월 일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9개월 급여는 다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1년 계약직이지만, 이 전에 30년 근속 후 퇴직했던 분입니다.
추가로 1년만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거였어요.
노사적인 문제는 다 합의 하에 해결했습니다.
다만, 세법적으로 비용처리 할 때
퇴직소득으로 처리해도 될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게되면 나머지 9개월치 월급을 한 번에 일괄 지급하고 소득세 및 4대보험료 떼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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