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고 계약직으로 바로 재입사하는 사원의 퇴직정산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명퇴하시는 분이 계신데 명퇴 후 고문으로써 계약직형태의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이다보니 계약직용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이분 명퇴일이 3월31일이고 고문계약 시작일이 4월1일인데, 이 분 퇴직정산을 해보니 환급세액이 크더라구요.

근데 4월에 고문계약을 시작해서 어차피 내년 2월에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분은 연말정산 결과 토해내는 금액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서 어차피 계약형태만 바뀔뿐 공백기간도 없는데 퇴직정산을 하지 않고 올해 연말정산으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산하고 익년도에 토해내시면 분명히 노발대발하실꺼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징수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실제 공백이 없다면 상실 및 재취득 없이 계속 유지하셔도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를 하여 환급세액에 대해 알려주시고 어느 방법으로 할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적어주신 두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퇴직 정산'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정산을 생략하고 연말정산으로 갈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연도 1월부터 퇴직 직전까지의 급여에 대해 중도 퇴직 정산을 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임의로 누락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임의로 중도 정산을 생략할 수는 없으므로 3월 말 기준으로 정상적인 퇴직 정산을 진행하시되, 고문님께 "지금 환급받는 돈은 내년 초에 낼 세금을 미리 당겨받는 성격"을 반드시 강조하여 안내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