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고 계약직으로 바로 재입사하는 사원의 퇴직정산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명퇴하시는 분이 계신데 명퇴 후 고문으로써 계약직형태의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이다보니 계약직용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이분 명퇴일이 3월31일이고 고문계약 시작일이 4월1일인데, 이 분 퇴직정산을 해보니 환급세액이 크더라구요.
근데 4월에 고문계약을 시작해서 어차피 내년 2월에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분은 연말정산 결과 토해내는 금액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서 어차피 계약형태만 바뀔뿐 공백기간도 없는데 퇴직정산을 하지 않고 올해 연말정산으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산하고 익년도에 토해내시면 분명히 노발대발하실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