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이슈]작은상가문제 _지분과 대출관계..2번째!!

작은상가문제 _ 지분과 대출관계.......

간단하게..

지분은 반반이고 대출은 한쪽<우리쪽> 이 받았고

대출 이자만 둘이 반반 나누어 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전체를 처분하고자 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대출을 자기이름으로 받지 않은 쪽에서 판매를 안하는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이번에 경매처분 하자는 소리가 나왓습니다.

이때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경매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매 처음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이 공유지분으로 되어져 있을 경우 공유자 전체 합의가 있어야 전체 매도가 가능하고 또한 본인 지분만이라고 처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 지분자가 공유물분할소송등을 제기를 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판결로 경매로 넘겨서 낙찰대금에서 반반씩 나누어 가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소유자가 합의해서 매각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물로 나눌 수 있으면 분할, 나누기 어려운 상가라면 경매를 통한 매각 후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분배하는 방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상가처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부동산은 실제로 경매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