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숩숩숩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자라서 등초본 열람금지를 신청할 예정인데요, 제 부모님 두 분이랑 제 언니가
나중에 제 딸이나 남편의 정보를 통해서 주소를 알아낼 수 있나요 ? 어떻게하면 편법을 통해서라도 아예 알아낼 수 없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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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열람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여지는 있습니다(피고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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