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검찰청에서 사기 조사를 하는데 이중 배상명령제도는 무엇인가요?

인터넷으로 아이팟을 사려다 사기 당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이 잡혔는데요. 검찰에서 배상명령제도 안내 카톡이 왔습니다.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기 친사람이 배상할까요? 지금까지 안했는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하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중에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금액, 피해사실을 기재하고 증거서류(거래내역, 계좌이체 증빙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법원이 배상을 명령해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형사판결을 하면서 바로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번거롭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않고도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어 피해액을 전보받기 간편합니다. 검찰에 연락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경우 그 피해자 등은 해당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