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명확한 예시가 없는 것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4개월은 월 단위로 지정하되 라는 뜻은 무엇인지요?
- 본인이 사용할 월 단위를 어떻게 지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 (1) 2021. 8 .23. ~ 9. 22.까지 1달 지정 가능
(2) 2021. 8. 23. ~ 2023. 7. 22.까지 2년 지정 가능
(3) 기타....
2. 월 단위로 지정을 해야될 경우 월 단위 지정하고 사용일수 산정이 궁급합니다.
- 예를 들어 -> (1) 2021. 8. 23. ~ 9. 22.까지 1달을 지정 했을 경우 8. 23. 하루, 9. 20. 하루 총 2일을 사용했더라도
1달을 지정했음으로 1달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2) 월 단위로 지정했더라도 20일이상 사용한 것이 아님으로 총 2일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3. 사용에 대한 신청, 승인을 일 또는 주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이라는 뜻은 무엇인지요?
- 본인이 1일로 신청해도 되고 아님 1주일 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 (1) 2021. 8. 23. 2시간 사용 신청 가능
(2) 2021. 8. 23. ~ 8. 27.까지 1주일(5일간) 한꺼번에 사용 신청 가능
(3) 기타.....
두서없이 작성하였는데 답변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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