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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명확한 예시가 없는 것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4개월은 월 단위로 지정하되 라는 뜻은 무엇인지요?
- 본인이 사용할 월 단위를 어떻게 지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 (1) 2021. 8 .23. ~ 9. 22.까지 1달 지정 가능
(2) 2021. 8. 23. ~ 2023. 7. 22.까지 2년 지정 가능
(3) 기타....

2. 월 단위로 지정을 해야될 경우 월 단위 지정하고 사용일수 산정이 궁급합니다.
- 예를 들어 -> (1) 2021. 8. 23. ~ 9. 22.까지 1달을 지정 했을 경우 8. 23. 하루, 9. 20. 하루 총 2일을 사용했더라도
1달을 지정했음으로 1달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2) 월 단위로 지정했더라도 20일이상 사용한 것이 아님으로 총 2일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3. 사용에 대한 신청, 승인을 일 또는 주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이라는 뜻은 무엇인지요?
- 본인이 1일로 신청해도 되고 아님 1주일 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 (1) 2021. 8. 23. 2시간 사용 신청 가능
(2) 2021. 8. 23. ~ 8. 27.까지 1주일(5일간) 한꺼번에 사용 신청 가능
(3) 기타.....

두서없이 작성하였는데 답변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부분은 소속 기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하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2. 신청시 월력기준으로 일 및 주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9월에 몇일 또는 둘째주로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걸로 보입니다.

      3. 월단위로 연속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총 2일사용으로 산정이 됩니다.

      4. 일단위 및 주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시간 신청 가능한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신청가능한 총 개월 수가 24개월이 됩니다.

      2.1일 이상 육아시간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월은 육아시간을 사용한 월로 보게 됩니다.

      3.공무원의 육아시간 신청 시 1일 또는 1주 단위로 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또는 소속 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