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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늘소리

하늘소리

25.09.08

할머니가 손자에게 결혼비용으로 1억을ᆢ

할머니가 손자에게 결혼비용으로 1억을 주고 10년내 할머니가 사망했을시 증여세 상속세 모두 내야 하나요?

할머니가 손주에게 결혼비용으로 얼마까지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9.09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손자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할머니가 5년 이내에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9.09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할머니 사망시 손주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망 전 5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와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손주가 할머니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손자는 할머니의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사망하시게 되면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