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가 손자에게 결혼비용으로 1억을ᆢ
할머니가 손자에게 결혼비용으로 1억을 주고 10년내 할머니가 사망했을시 증여세 상속세 모두 내야 하나요?
할머니가 손주에게 결혼비용으로 얼마까지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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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손자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할머니가 5년 이내에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할머니 사망시 손주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망 전 5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와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손주가 할머니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의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사망하시게 되면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