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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테리어281
할머니가손주3명에게 각자얼마씩 또 10년주기로가맞는지 궁금하고 제가알기론 2천만원까지 미성년자에게가능하다들엇는데 맞는말인지요?항상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힐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를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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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직계가족, 즉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재산을 받는 사람이 성년인 경우 5000만원, 미성년인 경우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으로,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