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4월에 재판을 보고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어 취하를 할시에 또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제가 어제 남편과 쌍방 폭행으로 인하여 서로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미 4월달에 재판으로 가정보호처분 남편은 교육 6개월 이수와 보호관찰 6개월 처분을 받았고 저는 교육 6개월 이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임신 6개월 차라서 남편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되고 남편과 다시 잘 해보기로 해서 서로 사건 접수를 취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이라 취하를 하더라도 가정법원으로 넘어간다는데 재범이라 처벌을 피하는건 어렵겠죠 ? 만약 피하기 어렵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거같은지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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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