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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깔끔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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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미 처벌을 받는 상태인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어 취하를 하시에 또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까요

제가 남편과 쌍방 폭행으로 인하여 서로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미 한번의 재판으로 인하여 남편은 교육 6개월 이수와 보호관찰 6개월 처분을 받았고 저는 교육 6개월 이수를 받은 상태인데 제가 임신 6개월 차라서 남편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남편과 합의하에 다시 잘 해보기 위하여 서로 사건 접수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걸까요 ? 만약 피하기 어렵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거같은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할 수 없고 재범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폭행 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