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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굴뚝새14
거창한굴뚝새1422.01.24

기초수급생활자 탈락 후 재신청문의

현재 의료급여,주거급여를 기초 수급받고있는 32세 남성입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17살이전부터 어머니의 중증질환과 아버지의 알콜중독으로인한 근로능력상실로 생계 기초수급자 였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가 감당이 안될것을알기에 수급권에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일만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약 3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3%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생계급여에서 탈락되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만 지급되어지다가 지난해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저도 몸이 안좋아지면서 일을 그만두었다가 현재는 몸이 괜찮아젔기에 일용직에 현금을 지급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재산은 없으며 빚이 52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2월부터 공수가 많이나오는 현장을 4개월동안 가게될것같습니다. 대략 지급받는 금액은 300~500정도 될것으로 예상되며 3.3% 소득신고가 된다고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수급권에서 탈락이 될텐데

공사기간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되고 소득이 발생되지않게되면 다시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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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관하여는 인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제적 상황이 소득감소로 악화되면 재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