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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수려한호랑이183
수려한호랑이183

채무 불이행 관련하여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내용이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오빠가 신호위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가족 간병이 어려워 간병인을 쓰고 있고 받은 가해 측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간병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합의금은 오빠의 통장으로 지급 받았었고, 간병비가 지급 시기에 아버지께서 요청하면 오빠가 아버지께간병비를 금액을 드리고 아버지가 처리해주셨습니다.

하루는 오빠가 간병비를 안 주어 그 이유를 물으니 친한 형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말합니다.

(금액은 100만, 50만, 40만 등 주기적으로 총 4천만원 정도)

아버지께서 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친한 형 분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는데

지급은 이번주로 주겠다, 주말 중에 주겠다, 다음주에 주겠다 하며 계속 미루고 연락을 피합디다.

돈 빌린 사실과 금액을 인정한 녹취와 메시지 내역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간병비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수취인의 주소는 모릅니다.)

2. 법적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가 추가되나요?

(간병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3. 만 24세 오빠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법적 대리인으로 아버지가 법적 사항을 진행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수취인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보내기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고, 법원 납부 인지, 송달료와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비용이 발생합니다.

      3. 오빠가 당사자이고, 아버지가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취인 주소를 모르면, 내요응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2.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비용이 추가되고, 변호사 선임이 선임비가 추가됩니다.

      3. 소액사건이라면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아버지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