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 관련하여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내용이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오빠가 신호위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가족 간병이 어려워 간병인을 쓰고 있고 받은 가해 측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간병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합의금은 오빠의 통장으로 지급 받았었고, 간병비가 지급 시기에 아버지께서 요청하면 오빠가 아버지께간병비를 금액을 드리고 아버지가 처리해주셨습니다.
하루는 오빠가 간병비를 안 주어 그 이유를 물으니 친한 형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말합니다.
(금액은 100만, 50만, 40만 등 주기적으로 총 4천만원 정도)
아버지께서 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친한 형 분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는데
지급은 이번주로 주겠다, 주말 중에 주겠다, 다음주에 주겠다 하며 계속 미루고 연락을 피합디다.
돈 빌린 사실과 금액을 인정한 녹취와 메시지 내역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간병비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수취인의 주소는 모릅니다.)
2. 법적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가 추가되나요?
(간병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3. 만 24세 오빠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법적 대리인으로 아버지가 법적 사항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수취인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보내기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고, 법원 납부 인지, 송달료와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비용이 발생합니다.
3. 오빠가 당사자이고, 아버지가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취인 주소를 모르면, 내요응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2.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비용이 추가되고, 변호사 선임이 선임비가 추가됩니다.
3. 소액사건이라면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아버지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