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피상속인의 사망신고, 2)피상속의 사망 신고 후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에 대한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3)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호 협의에 따른 재산, 채무 분할(또는 법정 지분으로
재산 분할), 4)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5)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 순서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