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초보자라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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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사망당시 재산이 5억(한분이 살아계실 경우는 10억)이하는 상속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및 납부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피상속인의 사망신고, 2)피상속의 사망 신고 후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에 대한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3)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호 협의에 따른 재산, 채무 분할(또는 법정 지분으로
재산 분할), 4)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5)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 순서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