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먼저 제안해서 받아 들였는데, 갑자기 권고사직이 아닌 일단 다녀보라고 번복을 요청하는데 안받아들였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먼저 제안해서 받아 들였는데, 갑자기 권고사직이 아닌 일단 다녀보라고 번복을 요청하는데 안받아들였는데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의 제안으로 권고사직은 성립한 것이니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종료하는것이고 이미 합의가 된 상태라면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다시 번복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종전 권고사직대로 퇴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도 회사가 그 사실을 번복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부분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