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신호기 문의드립니다.화당.

몇일전 두번에 신호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신호등은 3색인데 과태료 용지엔 4색이며 적색좌회전에 직진했다고 나와있읍니다. 거긴 3색에 적색 좌회전표시등이 없는데 말이죠. 비보호 좌회전인데..그리고 저녁6시 정각에 바로 점멸이 되는데 걸린시간은 6시1분 6시7분입니다. 황당한건 적색좌회전표시가 없다는거죠.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은 3색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인데 과태료 통지서에는 4색 신호기의 적색 좌회전 위반으로 적혀 있고, 심지어 점멸 전환 시각 직후에 단속됐다는 상황이시군요.

    이런 경우 이의제기로 다투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행정청(관할 경찰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과태료 재판에서 판단받게 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으로 입증돼야 부과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 없는 신호기의 위반을 근거로 한 처분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먼저 단속 담당 부서에 단속 사진·영상 열람을 요청해 당시 신호 현시를 직접 확인하시고, 교차로 신호등 전체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 두신 뒤 그 자료를 붙여 이의제기서를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의견 진술을 하실 수 있으며 만약 본 처분을 받으신 경우라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소 의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이의신청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