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정규직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인정이 될까요?

영상 PD를 뽑는데 최종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자가 성실한지,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잘하는지, 대화 코드가 맞는지 등을 판별하기 위해

저희쪽에서 영상 1편을 먼저 만들어보고, 해당 영상 1편을 만드는 동안의 태도와 그 영상의 성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 1편 완성 기준 프리랜서 3.3% 세금을 떼고 금액을 줄 예정이며, 해당 PD는 그 1편을 만드는 동안

1)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이 저희쪽에서 촬영 날짜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2) 저희쪽에서 촬영 및 편집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며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 및 편집 수행

3) 보안상 촬영 및 편집은 저희 사무실에서만 가능하여, 회사의 카메라와 컴퓨터로 사무실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4) 촬영은 저희랑 시간을 맞춰야 되며, 편집은 가이드라인 제시할 때는 서로 시간을 맞춰야되고 가이드라인 숙지후에는 자유롭게 아무때나 사무실에 와서 가능합니다

5) 금액은 영상 1편 완성을 기준으로 지급

이 경우 해당 영상 1편을 제작하는 건 프리랜서 3.3%로 인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여러 거래처와 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업무의 독립성과 종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 근무행태로 보아 한곳에 종속되어 근로한것으로 볼 수 없게 사업소득 3.3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3% 프리랜서 원천징수로 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추후 고민해보시고 4대보험 근로소득자로 할지 의사결정 하시면 됩니다. 세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