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정규직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인정이 될까요?

영상 PD를 뽑는데 최종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자가 성실한지,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잘하는지, 대화 코드가 맞는지 등을 판별하기 위해

저희쪽에서 영상 1편을 먼저 만들어보고, 해당 영상 1편을 만드는 동안의 태도와 그 영상의 성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 1편 완성 기준 프리랜서 3.3% 세금을 떼고 금액을 줄 예정이며, 해당 PD는 그 1편을 만드는 동안

1)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이 저희쪽에서 촬영 날짜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2) 저희쪽에서 촬영 및 편집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며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 및 편집 수행

3) 보안상 촬영 및 편집은 저희 사무실에서만 가능하여, 회사의 카메라와 컴퓨터로 사무실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4) 촬영은 저희랑 시간을 맞춰야 되며, 편집은 가이드라인 제시할 때는 서로 시간을 맞춰야되고 가이드라인 숙지후에는 자유롭게 아무때나 사무실에 와서 가능합니다

5) 금액은 영상 1편 완성을 기준으로 지급

이 경우 해당 영상 1편을 제작하는 건 프리랜서 3.3%로 인정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시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회사에 종속되어 근무하는 것이 아닌, 건별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고용관계가 형성된다면 근로자성을 부인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지 안될지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지휘감독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진행하면서 영상제작에 대한 대가로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프리랜서로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