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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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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프리랜서로 인정이 되나요?

이 경우 프리랜서로 인정이 되나요?

- 지정된 장소(회사 사무실)에서 영상 편집 업무

- 시급이 아니고 영상 1개 편집 완료 시 협의한 급여 지급 (건바이건)

- 회사에서 편집 컴퓨터 지원

- 출퇴근 시간 정해진 건 없음 (하루에 1시간해도 되고, 10시간해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정해진 기한까지만 맞추면 됨)

- 한 번 계약할 때 영상 10개 편집하는 걸로 계약 (근로기간이 정해져있지는 않고 영상 개수로 정해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만 판단하자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는 단서가 보이지 않으므로 프리랜서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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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 보자면 프리랜서로 판단될 요소가 많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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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용역계약(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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