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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이 경우 프리랜서로 인정이 되나요?
- 지정된 장소(회사 사무실)에서 영상 편집 업무
- 시급이 아니고 영상 1개 편집 완료 시 협의한 급여 지급 (건바이건)
- 회사에서 편집 컴퓨터 지원
- 출퇴근 시간 정해진 건 없음 (하루에 1시간해도 되고, 10시간해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정해진 기한까지만 맞추면 됨)
- 한 번 계약할 때 영상 10개 편집하는 걸로 계약 (근로기간이 정해져있지는 않고 영상 개수로 정해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만 판단하자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는 단서가 보이지 않으므로 프리랜서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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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 보자면 프리랜서로 판단될 요소가 많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용역계약(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