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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환영받는오이

갈수록환영받는오이

전세만기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상황은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23일부로

전세연장없이 이사가겠다고 메시지 보냈고

대리인에게 알겠다는 답은 받은 상태입니다.

물로 3개월 이전에 해당내용을 대리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저희가 매매로 이사갈 집의 집주인께 이삿날을

저희 계약만료일에 맞춰주셔서 딱 맞게 나가겠구닌

싶어 디딤돌대출 신청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은행직원분이 기존신혼부부대출 완납되는

조건이기때문에 이삿날 집주인이 돈을 주는게

맞는지 확인하라해서 금일 대리인에게 전횐했더니

그건 집주인분이 상황을 봐야한다면서 따로 연락처를

주시는데 이게 맞나요? 다음달 이사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어떻하나요? 상황이 안좋은 쪽으로

흘러가는것같아 이렇게 문의 남겨봅니다. 참고로 HuG 가입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만기 후에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으로는 전세금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해야 하며,

    당초부터 전세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된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