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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병아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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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에서 현금증여를 어떻게 받아야좋을까요?

안녕하세요

09년 시가에서 남편에게 3천만원 증여

20년 시가에서 토지 시가 5천만원 토지를 남편이 증여받았어요

22년 말쯤 현금 1억을 받으려고 하는데 10년간 5천만원이라 증여세가 걱정되어 여쭙니다.

자녀2 미성년이고 저 배우자가 있는데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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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입니다.

      여러명이 나눠서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 정도입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20년도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쓰셔서 이번 증여에서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습니다.

      며느리는 1천만원, 미성년 손자의 경우에는 각 2천만원으로 총 5천만원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나머지 5천만원은 누가 증여받든지 과세되므로 남편분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까지는 증여세율 10%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누가 누구에게 정확히 파악이 어려우나

      아내분께서 남편분에게 09년과 20년에 증여한 걸로 보이고

      22년에 남편으로부터 1억원을 받으시려는게 맞으신지요?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10년간 공제가 가능하여

      아내분이 남편에게 1억원을 받으신다면, 증여세는 따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분에게 증여를 하고자 하신다면,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여 증여 해주시고

      현금증여의 경우, 절세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현금이 시가이고 그것 자체가 증여가액입니다.

      절세방법이라고 한다면, 부동산과 같은 주택, 상가, 토지 등을 증여하되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절세방법을 고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09년 시가에서 남편에게 증여한 3천만원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 미성년자 손녀의 경우 2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므로 남편 5천만원, 배우자 1천만원, 미성년자 자녀 각각 2천만원씩 증여하면 증여공제한도 적용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싶을때는 최대한 여러 사람에게 한도까지 증여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위 사례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자녀 둘에게 2천씩, 배우자분에게 1천, 직계비속인 남편분에게 5천 하면 딱 되겠네요 (20년도 거래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10년간 이미 며느리가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증여세가 있습니다.


      미성년손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000만원까지 증여세없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손자가 10년이내 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어야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증여세 없이 증여를 진행한다면 증여받은 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에게 사실상 귀속된다면 다시 증여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1억을 자녀와 질문자님을 거쳐서 결국 남편이 증여받는다면 시댁->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거래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의 귀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1억을 실제로 미성년 자녀와 질문자님이 받는다면 증여세 절세는 가능하지만, 실제 증여받는 자가 남편이라면 남편이 전액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09년 증여는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합산되지 아니하나, 20년 증여는 합산됩니다.


      또한, 시부모님과 자녀는 직계존비속의 관계이고, 며느리는 기타친족의 관계로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시부모님으로부터 자녀와 며느리가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자녀1과 2에게 각각 2천만원을 증여하고, 며느리에게 1천만원을 증여한 후 잔여금액인 5천만원을 증여하면 됩니다만, 자녀는 세대생략 할증과세(산출세액의 30% 추가 과세)가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1억이하인 경우 10%세율이 적용되므로 잔여 5천만원은 남편 또은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동일합니다.

      다만, 향후 추가 증여계획이 있고,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처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