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에게 토지세 납입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등기부 등본상 저의 아버지 이름도 아니고 아버지가 토지세를 납입하시다가 돌아다시면서 저에게 토지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등기부등본상으로는 다른분 성함으로 되어있네요 이거는 무슨 상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세는 재산세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주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명의가 다르다면
아버님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와 상담하고 상속에 의한
명의이전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등기하지 않은 상태로 세대가 계속 내려갈수록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전혀 모르는 분 성함이라면 해당 고지서를 발급한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게 좋고, 가족이나 친척들중 아는 이름이라면 공유등기가 된 경우로 법적 상속되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공유자가 많을 경우 000외 0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유지연명부를 열람해보시면 더 정확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드문 경우지만, 아버지도 법적상속을 받은 토지로써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세월이 지나 본인이 돌아가시면서 질문자님에게 법적상속되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