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미세먼지 수치로 관리소 고소/구청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층 빌딩에 사무실 월세 입주해있는 기업인데요.
해당 건물의 히터 문제인지, 여름에는 공기가 괜찮았는데 겨울에 히터를 틀면서 실내 공기청정기 미세먼지가 400~500까지 올라갑니다. 히터 끄면 다시 내려가는게 눈에 보이고요. 공기가 너무 안좋아서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관리소 측에 히터 필터 청소 등 원인 제거를 요청했는데요, 매우 불친절하게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건축물내 공기질 관련해서 법률이 있는지, 구청에 신고를 하던가 해서 조사 나오게 해서 빌딩 관리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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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고소할 수 있는 사항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