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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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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상여금에 고용보험료 공제 ?

안녕하세요

현재 급여는 매 월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4년 미사용 연차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서로 다르게 항목을 구분하여 지급을 하게 될 경우 고용보험료가 달에 총 3번 공제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계산이 된 건지, 혹은 어느 부분에서 따로 빼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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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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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상여금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는 월급에 더하여 미사용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모두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각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더라도 정상적인 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두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하여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연차수당과 상여금도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연차휴가수당 및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월에 지급된 경우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