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상여금에 고용보험료 공제 ?
안녕하세요
현재 급여는 매 월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4년 미사용 연차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서로 다르게 항목을 구분하여 지급을 하게 될 경우 고용보험료가 달에 총 3번 공제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계산이 된 건지, 혹은 어느 부분에서 따로 빼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상여금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는 월급에 더하여 미사용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모두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각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더라도 정상적인 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두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하여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연차수당과 상여금도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연차휴가수당 및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월에 지급된 경우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