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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누에286
깍듯한누에28623.04.18

선물거래에서 청산 당했다는것이 무슨 뜻인가요?

선물거래방에서 관망을 하고 있는데요~청산 당했다는 말이 나오던데ᆢ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대충은 알겠는데ᆢ강제 종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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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물거래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투자하는 투자금이 '보증금'으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선물거래에서는 이러한 보증금을 통해서 레버리지 배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선물 투자에 대한 방법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 비트코인 15,000불 10계약(10배 레버리지) 체결 [청산가 14,900불] [투자금액 1,000불]

    • 비트코인 15,500불로 500불이 상승하게 되면 10계약 X 500불 = 5,000불 이익 [5배 수익]

    • 비트코인 15,000불 20계약(20배 레버리지) 체결 [청산가 14,950불] [투자금액 1,000불]

    • 비트코인 15,500불로 500불이 상승하게 되면 20계약 X 500불 - 10,000불 이익 [10배수익]

    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의 투자금은 코인을 사는 금액이 아니라 향후에 '청산'에 대한 보증금 개념이 되는 것이며, 위와 같이 레버리지 배율을 늘리게 되면 청산가격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청산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보증금'이 거래소에 내야하는 수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 포지션을 강제로 종료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투자했던 원금 전체가 '손실' 처리 되는 것이 청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산이란 레버리지를 썻을때 본인의 원금 이상의 금액 손실이 날 경우 원금을 모두 잃게 되는 기능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물거래는 상방과 하방을 예측하여 베팅하여 맞으면 기선택한 배수만큼 보상받지만 현물지수가 반대로 움직일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걸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구간진입시 아웃됩니다. 결국 걸었던 금액을 잃고 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부분을 청산이라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물거래에서 청산은 마잔 콜 등으로 인해 강제로 청산됨을 의미합니다.

    선물거래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한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할 때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예상과는 달리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투자자의 마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거래소에서는 투자자의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강제 청산을 피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마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 자금을 투입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여기서의 청산은 '추가 증거금'을 내지 못해 포지션을 강제 해지 당한 것을 의미하며, 내가 생각한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 추가로 돈을 더 내야하는데 이걸 내지 못해서 퇴출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선물거래에 있어서 청산을 당했다는 것은

    나의 포지션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투자한 금액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물거래에서 청산당했다라는 말은 투자한 돈이 100%소실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