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 합세하여 여중생을 폭행한 사건이 대두되었는데,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 되나요?
온 가족이 중학생 딸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족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가 해마다 3만여 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 범죄는 혈연관계라는 특수성이 작용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이른바 ‘암수 범죄’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부터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폭행 범죄가 많은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꼽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라 폭행, 존속 폭행, 협박, 존속 협박, 명예훼손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만약 여중생이 가족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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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합세하여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특수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의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