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과 아파트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권 뿐만아니라 입주금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20. 05. 03. 08:38

건설회사가 시공중인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던 중, 아파트공사현장소장이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입주권을 매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입주금을 지불하고 현장소장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회사측은 ‘현장소장이 사익을 목적으로 체결한 입주계약은 회사와 관련이 없고, 또한 현장소장은 건축현장에서 자재관리를 담당하는 고용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직무를 넘어선 행위로서 오히려 회사측도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입주권 뿐만아니라 입주금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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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적법한 대리권에 대해서 흔히 현장 소장이라고 함은 아파트와 같은 중요하고 대규모의

재산인 경우에는 시행사나 분양사가 따로 있고 해당 건설회사 등의 사업 주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장소장이 위와 같이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와 같은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계약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현장소장이

회사의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예를 들어 위임장 등의 소지) 신뢰를 주고 이에 대해서

관리상의 책임이 회사에 대해서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입주계약의 효력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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