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과 아파트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권 뿐만아니라 입주금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건설회사가 시공중인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던 중, 아파트공사현장소장이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입주권을 매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입주금을 지불하고 현장소장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회사측은 ‘현장소장이 사익을 목적으로 체결한 입주계약은 회사와 관련이 없고, 또한 현장소장은 건축현장에서 자재관리를 담당하는 고용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직무를 넘어선 행위로서 오히려 회사측도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입주권 뿐만아니라 입주금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