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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112
용감한홍학11219.06.26

4대 보험은 무조건 해야 하나요~?

어느 직장을 입사 하든지 거의 모든업체는

4대 보험이 된다고 하고 적용 하고

있씁니다 이 모든 보험금은 사측에서

제공 하나요~? 아님 우리들의 임금에서도

공제가 되나요~?그리고 꼭 의무적으로

모든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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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용자입니다.

    4대보험료는 각 유형에 따라 보험료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사-50% / 노-50%

    • 산재보험: 사-100%

    • 고용보험: 사-50% / 노-50%(단,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 건강보험: 사-50% / 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