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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반반한비버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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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5개월 받았을 때 연말정산 최대환급금액이 얼마인가요?

2023년 학생신분으로 최저시급(세전201만원, 세후180조금 안되는 정도)을 5개월치 받은 상황인데(총1005만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인사파트에서 납부세금이 적어 소득공제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모두 환급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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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결정세액은 0으로 판단되며, 최대환급액은 본인 급여명세서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공제의 합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수준의 소득이라면 기본적인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더라도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