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최저시급을 5개월 받았을 때 연말정산 최대환급금액이 얼마인가요?
2023년 학생신분으로 최저시급(세전201만원, 세후180조금 안되는 정도)을 5개월치 받은 상황인데(총1005만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인사파트에서 납부세금이 적어 소득공제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모두 환급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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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결정세액은 0으로 판단되며, 최대환급액은 본인 급여명세서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공제의 합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수준의 소득이라면 기본적인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더라도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