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안하고 도주해버렸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2년전 원상복구도 안하고 짐은 그대로 다 놓고 가버렸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에어컨, 복합기 , 책상 , 의자 등등 있어서 새 임차인이 안들어오고있습니다.
명도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거로알고있는데
명도판결받기까지 오래걸리나요 ? 또
집행관을통해 강제집행 = 짐버리기 만 인가요 아니면 철거 + 짐버리기 인가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 ?
짐 버리고 내부 원상복구 하려면 철거업체를 써야할거같은데 이 금액은 일단 진행하고 이전에 도주한 임차인한테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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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명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명도 판결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면 짐 버리기와 철거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우선 진행하고, 이전에 도주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임차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여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