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안하고 도주해버렸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2년전 원상복구도 안하고 짐은 그대로 다 놓고 가버렸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에어컨, 복합기 , 책상 , 의자 등등 있어서 새 임차인이 안들어오고있습니다.
명도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거로알고있는데
명도판결받기까지 오래걸리나요 ? 또
집행관을통해 강제집행 = 짐버리기 만 인가요 아니면 철거 + 짐버리기 인가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 ?
짐 버리고 내부 원상복구 하려면 철거업체를 써야할거같은데 이 금액은 일단 진행하고 이전에 도주한 임차인한테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