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차인이 원상복구 안하고 도망갔는데 질문드립니다.
상가 임차인이 원상복구 안하고 기계나 책상 , 의자같은거 그대로 놓고 야반도주 해버렸습니다..
원래는 명도소송받고 치우는건 알고있는데요.
명도소송까지 시간도 오래걸리고 , 2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임차인도 내부에 짐 어디갔냐고 별 말 안할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사비 써서 내부 치우고 철거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부 먼지 가라앉고 폐허수준이라 이거 그대로 동영상 촬영하고 치우려는데 혹시나 나중에 임차인이 짐 어디갔냐고 따지면 이걸 증거로 제출할수 있는건가요. ? /
2. 내부에있는 복사기나 복합기같이 큰건 폐가전 수거해주는 사람들이 치워주긴하는데
책상이나 의자같이 딱지붙여서 버려야하는건 상가->외부 까지 꺼내놓으라고합니다.
근데 이거 혼자하기엔 불가능할거같고 사람불러야할거같은데 이걸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찾나요 ?
웬만해선 짐 내려다주고 처리까지 해주는 업체였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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