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전세 연장 문의 드립니다. 갱신권?
내년 26년 3월이 전세 만기인데
사정상 26년 9월까지는 살아야합니다.
이럴 경우
갱신권써서 2년 연장하고 26년 7월쯤에 전세 뺀다고 말을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7개월정도만 더 산다고 해야할까요?
전세대출 받은상태라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대출이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하셔야 하며 갱신권을 사용하셔서 2년 연장 후 중도 퇴거하는 것이 권리보호가 분명하다 생각이 되지만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과 합의하여 9월까지 계약 기간을 작성하시는 것도 무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내년 26년 3월이 전세 만기인데
사정상 26년 9월까지는 살아야합니다.
이럴 경우
갱신권써서 2년 연장하고 26년 7월쯤에 전세 뺀다고 말을해야할까요?
==>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7개월정도만 더 산다고 해야할까요?
==>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가급적 협의를 통해서 고민사항을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한 재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전세대출을 위해서 재계약서 작성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했다는 내용을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과 기간 연장에 대해서 협의해보시고 협조가 잘 안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한 이후 원하는 퇴거일 3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 처음부터 7개월 단기 연장을 집주인에게 협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갱신권(계약갱신요구권)은 2년 전체 고정이라 단기 연장에 맞지 않습니다
갱신권을 쓰면 무조건 2년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6년 9월까지만 살고 나가려면 오히려 중도해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부하면 1년 계약 연장 후 필요 시 중도해지를 하는 방법으로 유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위와 같이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만료 6~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추가 연장 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고 26년 9월에 전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