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시 기간재설정에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3일- 23년 9월2일까지 2년 전세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갱신하면서 기간을 다시 설정하고 싶어요 ..
처음계약 당시 9월 3일 날짜로 계약했을때 9월 2일에는 이사를 나가줘야했는데
25년 1월 8일날 이사를 나가고 싶다하면
1월 8일까지로 기간설정을 하면 되는지 9일로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최소거주기간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기간 조정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초일산입과 초일 불산입에 따라 1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은 초일을 불산입합니다.
1월 8일난 퇴거하려고 한다면 1월 8일까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