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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호저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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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알바생도 해고예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를 일주일 전에 받아서 신고하려고 생각 중인 알바생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 상태로 8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해고예고를 1주일 전에 받아서 노동청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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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 근로자도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위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추후 다툼 발생 시 근로자측 입증에 있어 미비점이 다소 존재하게 될 수 있으나, 미작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 위반 시 당연히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문자 내역, 통화 녹음 등 입증자료가 요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내역, 문자, 전화 등 증빙을 통해 실근로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규정도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근속기간이 3개월이 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나 계좌별 거래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