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알바생도 해고예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를 일주일 전에 받아서 신고하려고 생각 중인 알바생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 상태로 8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해고예고를 1주일 전에 받아서 노동청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 근로자도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위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추후 다툼 발생 시 근로자측 입증에 있어 미비점이 다소 존재하게 될 수 있으나, 미작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 위반 시 당연히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문자 내역, 통화 녹음 등 입증자료가 요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내역, 문자, 전화 등 증빙을 통해 실근로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규정도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근속기간이 3개월이 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나 계좌별 거래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