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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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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지점 재고 본점으로 가져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년도에 폐업한 도소매 지점에 재고가 남아있는 상태로 법인세 신고했었습니다.

20년도에 폐업한 지점 재고를 21년 결산할때 본점으로 재무제표 통합해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분개만 반영해도 문제 없나요?

한참 바쁘실텐데 답변주시는 세무사님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는 법인단위로 납부하는 세목으로 본점이나 지점단위로 납부하는 세목이 아니며, 법인단위에서는 본점의 재고나 지점의 재고나 모두 법인의 재고가 되는 것입니다. 보유장소만 다를 뿐이며, 지점을 폐업한 경우라도 재고는 법인의 재고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통합하여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재고를 본점에 입고할 경우, 관련된 회계처리만 적절히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상으로 가져올 경우, 자산(무상)수증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