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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상속인의10년치 통장조사시
피상속인의통장과상속인의통장을 크로스체크해서조사시 피상속인의돈이상속인에게 사전증여된부분을 조사하는걸로아는데요
상속인이 상속인고유재산에서 고액인출한 현금도 어디에썼는지 소명하나요 상속인이 소명할수없는 의사불능상태인데요 이러면 어디로흘러갔는지 조사하나요 ㆍ
요지는 피상속인과상속인 10년 통장재산조사시 상속인의고액현금인출도 상속세조사시 조사대상인지ᆢ
피상속인의재산흐름조사와 다른세목인데 ᆢ애매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의 고액현금인출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일 전 10년 이내 계좌만 조사합니다. 또한, 모든 피상속인의 통장내역을 조사하진 않습니다. 재산이 어느정도 있으신 분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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