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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2.27

체크카드 사용과 현금 영수증으로 혜택 받는 것은 어떤건가요?

체크카드 사용과 현금 영수증으로 혜택 받는 것은 어떤건가요?

가게에서 현금영수증시 안 좋아한다는 것만 알지 소비비자는 어떤 세를 감면 받는지 모르는데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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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하여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분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부양가족(소득요건을 충족하는)의 사용액이라면 동일하게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