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벽지손상 보상은 누가하나요?
12월 1일 전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잔금 입금을 했습니다. 평일이라 다음날인 12월 2일 토요일에 이사를 했고 짐을 다 뺀 빈 방을 보니 계약 전에 방을 보러 갔을 때 못 봤던 곰팡이로 인한 벽지 손상이 있었습니다.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12월 6일 오늘 집주인에게 벽지에 대한 보수를 요구했는데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 했습니다.
계약 전 방을 보러 왔을 당시, 전세입자가 방 환기를 살면서 하지를 않았다고 말했지만 직접적으로 곰팡이때문에 손상이 있다고 말하진 않아서 이때까지도 벽지손상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아런 상황에서 벽지도배를 새로 해줬으면 싶은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게 밎는 걸까요?
진금 다 치루고 이사한지 며칠 지난 후에 집주인에게 밀씀드린거라 애매한 것 같아서요. 전세입자에게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방이 3개인데 환기 안시킨 방만 곰팡이깨문에 벽지손상이 있었고 7년쯤 살았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주인과 현 임차인 관계에서는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비용 문제는 집주인과 전세입자간 해결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계약하신 것이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여 벽지를 교체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전 세입자와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집주인이 도배 교체 후에 그 비용을 이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