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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나방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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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벽지손상 보상은 누가하나요?

12월 1일 전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잔금 입금을 했습니다. 평일이라 다음날인 12월 2일 토요일에 이사를 했고 짐을 다 뺀 빈 방을 보니 계약 전에 방을 보러 갔을 때 못 봤던 곰팡이로 인한 벽지 손상이 있었습니다.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12월 6일 오늘 집주인에게 벽지에 대한 보수를 요구했는데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 했습니다.

계약 전 방을 보러 왔을 당시, 전세입자가 방 환기를 살면서 하지를 않았다고 말했지만 직접적으로 곰팡이때문에 손상이 있다고 말하진 않아서 이때까지도 벽지손상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아런 상황에서 벽지도배를 새로 해줬으면 싶은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게 밎는 걸까요?

진금 다 치루고 이사한지 며칠 지난 후에 집주인에게 밀씀드린거라 애매한 것 같아서요. 전세입자에게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방이 3개인데 환기 안시킨 방만 곰팡이깨문에 벽지손상이 있었고 7년쯤 살았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주인과 현 임차인 관계에서는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비용 문제는 집주인과 전세입자간 해결할 문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계약하신 것이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여 벽지를 교체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전 세입자와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집주인이 도배 교체 후에 그 비용을 이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