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인데 나갈때 직접 벽지 보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세입자인에 벽쪽에 결로라고 하면서 곰팡이핀 벽지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길래 직접 보수해줬습니다. 혹시 꼭 전문가가 해줘여하는건가요? 이미 기존에 벽지가 엄청 아름답거나 집 전체적르로 벽지 덫붙인게 많아 6ㅡ7가지의 벽지가 붙어있고 제가 작업한 쪽은 최대한 티가 안나게 아이보리 색상으로 맞춰서 작업해주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6월28일에 전세 계약이 마감되었는데 이자는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을까요?

2.6억전세계약이며 7천정도는 현금 나머지 1.9억은 대출이고 월 55만원정도 이자가 나갑니다.

관리비는 20만원인데

월세를 반만 지원해주거나 관리비를 안받겠다는데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못구하면 전세자금을 못주는 상황이라는걸 미리알고 아직 다음 집을 못구해둔 상태이나, 위의 벽지등의 이슈로 스트레스를 받고 돈도 제대로 못받은 상태다보니 점점 답답해져서 질문을 올리게되네요

보수 이후 벽지 사진 추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원상회복을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나, 질문자님이 직접 한 부분이라면 임대인이 제대로 원상화복이 되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의 이자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