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하리이호이
하리이호이24.04.01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가능한가요?

어제 처음 출근했습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서 쓰자고 말이 나온 상태에요.. 근데 상사의 폭언으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일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법적 문제 없이 관둘 수 있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상사의 폭언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퇴사의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퇴사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근을 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폭언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근로계약 전 퇴사가 가능할 것이나,

    해당 사업주는 무단 퇴사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