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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두더지294
기특한두더지29422.11.18

원룸계약 후 입주하지 못할상황이라면?

원룸계약 후 입주하지 못할상황이 되서 다른 입주자를 구하여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대 부동산을 끼지 않고 써도 되나요?그리고 입주하지 않았는대 일할계산으로 새 입주자가 입주할때까지 방사용료를 내야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거래는 매매든 임대차이든 얼마든지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아도 수수료 없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일자가 발효하여 시작되었다면 입주와 관계없이 계약이 유효한 것이니,

    님윽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는 차임을 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월 임대료는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입주를 안해도 계약기간이 시작됐다면 지급해야하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당사자가되어 계약을 공인중개사와 할지 직거래를 할지를 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입주를 하던 안하던 계약서상의 기간부터 월세는 산정됩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 질문 모두 "네" 입니다.

    부동산없이 계약해도 되나 임대인이 그렇게 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방을 사용했던 안했던 계약한 금액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 되었다면 부동산 없이 계약서를 쓰셔도 무방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의 생각이 중요 하겠지요?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 까지의 월차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할 계산으로 지불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쓴다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불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