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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가마우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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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이기게되면 고소인은 무고죄의 적용범위에 해당될까요?

제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4대보험(국민연금)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나아가 이를 사업적(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고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물어 체납에 대한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고소를 하기에 앞서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 죄책을 물지않은 사례가 있다고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소한 저에게 무고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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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신고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진실한 사실을 신고했으나 그 행위가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무고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고소내용이 사실이라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한 경우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했지만 무혐의처분이 나오거나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 항상 무고죄가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고죄 인정이 엄격한 편이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없는 사실을 있는것 처럼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인정됩니다.

      수사결과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른 이유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할 당시에 그런 사정까지 알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무고죄가 인정될수는 없기에 고소시에 알고있는 사실 그대로 고소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경영상 불가피하였다는 사정은 고소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우므로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소한 게 아니라면 불송치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죄책을 물지 않는 것과 무고가 같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