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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서 작성 기간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했고 보증금 증가해서 계약서 다시 써야 하는데 법적으로 전세계약종료 몇개월 전까지 계약서 써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재계약기간이 지나고 나면 상호 계약서 작성에 소극적이게 될 수 있어 적어도 재계약 시작 전에는 작성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정 기한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존 계약 만료일 이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 시기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와 편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